본문 바로가기

깨알_Tip

2023년 더 늘어난 대체 공휴일. 5월 달력에 체크해 보자

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신일이 대체 공휴일로 확정이 되면서 2023년에는 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적용 공휴일은 설,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공휴일인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휴일 근로수당 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추가된 대체 공휴일

올해(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주말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로자의 총 휴일은 117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님 오신날(5월27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비공휴일인 월요일(29일)은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네이버 5월달력